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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처님오신날(음력4월8일)과 기독탄신일(성탄절·12월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고해요.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27일·토요일) 다음에 오는 월요일인 5월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고 하네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게 인사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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