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라고 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와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4.5%
2022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 2.2%를 모두 고려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9,160원 대비
460원이 올랐습니다.
(5%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시급) 9,620원
월 환산액 2,010,5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010,580원 = 209시간 X 9,620원
200만원 초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최저임금 법률
최저임금법은 08년도 3월 21일에 개정되어 28조를 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 병과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도 연봉
23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수당으로 월급은 2,015,58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기준)이에따른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급여 200만원을 넘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주휴수당이란?
고용주는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제공한다.
제공된 휴일에 받는 소득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월급 2,001,508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동안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근무한 경우

23년 최저임금 예외대상
1.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 90% 감액가능
(23년 최저임금 90%, 8,658원)
2.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오늘은 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4년에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의
시대가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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